건설교통부는 10월 13일 주택 발코니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구조변경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되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 폭을 1.5m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발코니 새시가 외벽이 되므로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가 의무화되며, 창문은 제거할 수 있지만 내력벽 제거는 계속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발코니 바닥은 과거에는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코니 하중기준이 변경되기 이전( 92년 6월 1일이전 )에 건축허가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뒤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하중의 증가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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